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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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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BEC
댓글 2건 조회 3,689회 작성일 21-03-05 09:23

본문

-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전근무지가 없는분들은 입사를 한 달 에 사용한 내역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5월10일에 입사를 하였고 5월이전에 다른근무지가 없으셨으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할때 5~12월 자료만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를 어길시 재신고대상및가산세가 부과될수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전근무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분이 아닌 상용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분들은 필수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셔야합니다. 이로인한 소득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으니 필히 유의바랍니다.

 

 

 

1. 현장의 안전조업을 기원합니다.


2. 소득공제 신고서 및 기본공제가족들의 성명,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종기타서류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자료의 경우

   모든 인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전부 보이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홈텍스 자료조회는 15일 부터 가능하나 20일부터 의료비 등의 금액이 수정된 최종 자료가 올라온다고 하니 모든 근로자분들께서는

   20일 이후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편리한 연말정산)하시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4.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공지를 하오니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2021년 1월 29일(금)까지 제출하시어
    
     연말정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모든직원은 예외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실제부양가족이 등본에 기재되어있

     지않으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첨부)

     세대주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불편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를 홈텍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각종 비용항목이 적혀져있는

      자료 파일과 공제신고서 파일을 함께 회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그 2가지 파일과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여 함께 서류로도 본사 경리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회사 e-mail : ubectax@ubec.co.kr - 제출자료 2 가지 [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항목) PDF 파일 , 공제신고서 PDF 파일 ]

    
     종이 서류로 경리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 3 가지 - [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항목) PDF 파일 , 공제신고서 PDF 파일,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간혹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금액 적혀져있는파일)를 인쇄후 스캔을 하여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캔본은 문서인식기에서 인식을 할수가 없습니다.
    
     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바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신 자료를 송부해주셔야합니다.


 -. 2020년 중  전 근무지가 있는경우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모든 첨부서류와 기한내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기한 : 2021.01.29(금) 까지
    제 출  처 : 본사 경리부

◈ 기타문의사항은 본사 경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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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ghs님의 댓글

boughs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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