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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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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말정산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24-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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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는 상용직 근로로 일한 달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상용직 근로자로 일한 달의 사용내역만 따로 체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제출시 모든 월 공제 누락됨)

- 전 근무지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 아닌 상용직으로 세금을 납부하신 분 들은 필수로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이나 월세 임차서류등 각종 필수서류 기간내 미제출로 인한 공제 누락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반드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금융소득 등) 을 초과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은 가족만을 기입하셔야합니다.

- 위 4가지 사항으로 오류로 인한 소득공제누락은 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제출 기간 후 수정 불가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처리담당 회계사무소의 필수 언급으로 5월 이후 개별신고하셔야함으로

  서류 제출시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어 공제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1. 현장의 안전조업을 기원합니다.

2. 홈텍스 자료조회는 15일 부터 가능하나 편리한 연말정산이 활성화되는 시기부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3.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공지를 하오니 차질없이 진행하시고
 
    2024년 1월 25일(목)까지 제출하시어
 
    연말정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2023년 신규입사자, 2023년도에 공제대상가족 변동이 있는 근로자(출산/입양/사망 등) 분 들은 등본과 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제대상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제출 하셔야합니다.

-.  인적공제에 들어가는 모든인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를 홈텍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각종 비용항목이 적혀져있는

      자료 파일과 공제신고서 파일을 함께 회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그 2가지 파일과 주민등록등본(23년 입사자 & 작년과 올해 인적공제 인원 변경되신 분 만)을 출력하여 함께 종이서류로도 본사 경리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회사 e-mail : ubectax@ubec.co.kr - 제출자료 2 가지 [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항목) PDF 파일 , 공제신고서 PDF 파일 ]

  종이 서류로 경리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 3 가지 - [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항목) PDF 파일 , 공제신고서 PDF 파일,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간혹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금액 적혀져있는파일)를 인쇄후 스캔을 하여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캔본은 문서인식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바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신 자료를 송부해주셔야합니다(스캔본 제출시 모든제출자료 누락됨)


 -. 2023년 중  전 근무지 가 있는 경우는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모든 첨부서류와 기한내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 서류의 오류로 인한 공제 누락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 신고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어 자료 제출시 꼭 확인 하신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2024.01.25(목) 까지
    제 출  처 : 본사 경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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