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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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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벡연말
댓글 0건 조회 308회 작성일 26-01-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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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입니다. -----------

- 2025년 한 해 동안 상용직으로 실제 근무하신 월 의 자료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입사자가 전 근무지 없이 모든 월 자료 제출시 모든금액 누락됩니다.

- 장애인등록증 이나 월세 임차서류 등의 자료는 작년에 제출하셨더라도 매번 하실 때 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공제 불가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반드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금융소득 등) 을 초과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하고 있지 않은 가족만을 기입하셔야합니다.

- 마감 기간 이후 자료 수정 불가 합니다. 기간 꼭 지켜서 제출 부탁 드립니다.


1. 현장의 안전조업을 기원합니다.

2. 홈텍스 자료조회는 15일 부터 가능하나 편리한 연말정산이 활성화되는 시기(보통 18일) 부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3. 연말정산 서류는 2026년 1월 23일(금) 까지 제출 바랍니다.
 
   
-.  2025년 신규입사자, 2025년도에 공제대상가족 변동이 있는 근로자(출산/입양/사망 등) 분 들은 주민등록등본 과 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제출 하셔야합니다.

-.  인적공제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표시되어야 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를 홈텍스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각종 비용항목이 적혀져있는 자료 파일과 공제신고서 파일을 함께 회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그 2가지 파일과 주민등록등본(모든 근로자)을 출력하여 함께 종이서류로도 본사 경리부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회사 e-mail : ubectax@ubec.co.kr - 제출자료 2 가지 [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항목) PDF 파일 , 공제신고서 PDF 파일 ]

  ----  종이 서류로 경리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 3 가지 - [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항목) PDF 파일 , 공제신고서 PDF 파일,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 간혹 간소화 자료(각종 비용금액 적혀져있는파일)를 인쇄후 스캔을 하여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캔본은 문서인식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바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신 자료를 송부해주셔야합니다(스캔본 제출시 모든제출자료 누락됨)


 -. 2025년 중  전 근무지 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제출 서류의 기간내 미제출 및 오류로 인한 공제 누락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 신고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어 자료 제출 시 꼭 확인 하신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

※ 제출기한 : 2026.01.23(금) 까지
    제 출 처 : 본사 경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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